세무정보/세무정보(법인세) 103

[법인세]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알아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제출 등의 의무 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121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164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법인세]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법인세에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대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관련 규정과 예외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접대비 지출액과 정규영수증 수취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증빙관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007년 이전까지는 5만원, 2008년까지는 3만원, 2009년 이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2021년 이후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예외 사항200..

[법인세]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지출증명 수취 의무와 관련하여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의 필요성과 면제 거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출증명 수취 의무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은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업자의 범위: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

[법인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와 보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접대비를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또는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2003년 이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었고, 2007년 이전에는 5만원을 초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불성실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의 불이익

불성실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의 불이익불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불성실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가산세 부담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액을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가산세는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해 중과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40% (국제거래의 경우 60%)로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1일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

[법인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이며, 경정청구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의 이유와 기한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와 세액의 환급 안내

신고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와 세액의 환급 안내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입니다: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한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납세자의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해당)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 불가능한 경우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기타 국세청장이 세금납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세액 납부 방법 및 전자납부 절차

세액 납부 방법 및 전자납부 절차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가능한 법인세 계산 방법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분납 가능한 세액: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

[법인세]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법인세 전자신고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신고대상법인: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전자신고자: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신고방법 및 신고기한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변환 및 전송합니다.신고기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

[법인세] 신고 및 세액 납부: 기한과 필요 서류

신고 및 세액 납부: 기한과 필요 서류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말일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법§60⑦∼⑧)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법인세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법§60②)..

[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이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외부의 세무전문가(회계사,세무사,변호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의 조건과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정확한 납세 이행을 위해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외부조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의 조건외부조..

[법인세]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한 이해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한 이해 법인세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결산 조정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즉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세법에서 인정)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대손충당금(법법§34)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

[법인세] 세무조정이란? 과세소득 정확 계산을 위한 중요한 절차

세무조정이란? 과세소득 정확 계산을 위한 중요한 절차 세무조정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여 세법에 따라 손익을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조정에 대한 중요성과 종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의 종류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 사업연도 말에 결산을 진행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조정절차의 차이와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의 절차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익금산입: 기업..

[법인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 및 법인구분별 차이

법인세의 납세 의무 및 법인구분별 차이 법인세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 납세 의무와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와 법인 구분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과세 사항 사업연도별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소득,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제한세율(0~15%) 적용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됩니다.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1/(1+0.1)'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비과세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