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이며, 경정청구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의 이유와 기한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경감 비율이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9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경감
다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의 이유와 기한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는 최초신고나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2016.1.1.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경정청구 기한이 달라집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의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이나 다른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련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결론
법인세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실과 다를 때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최초신고나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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