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와 보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접대비를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또는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2003년 이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었고, 2007년 이전에는 5만원을 초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다음은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의 종류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합니다. 또한, 월별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명세서나 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등 거래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 계산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가 지출증명으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하는 백화점 카드는 인정되나, 무기명 선불카드나 포인트 카드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않는 지출증명서류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증명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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