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와 세액의 환급 안내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한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
- 납세자의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해당)
-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기타 국세청장이 세금납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해당)
-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
- 위 1, 2, 또는 6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세액의 환급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그러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환급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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