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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와 세액의 환급 안내

CATskorea 2023. 7. 2. 21:16

신고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와 세액의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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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연장과 환급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1.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한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납세자의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해당)
  4.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기타 국세청장이 세금납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해당)
  8.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
  9. 위 1, 2, 또는 6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다운받기
 

세액의 환급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그러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환급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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