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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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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신고대상법인: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변환 및 전송합니다.
  • 신고기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대상 서식

정기신고기준 193종의 서식이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일부 서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말 이후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신고서식이 추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출 제외하는 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제외되는 서식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해당 법인이 성실히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시의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별 세액공제

  • 일반법인: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가능
  •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 본인이 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4만원(세무・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가능

세무,회계법인 연간 공제 한도: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해당 적용됩니다.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과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신고마감일 이전에 오류검증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폭주하지 않도록, 신고마감일에 신고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전자신고서를 전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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