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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동산 양도 시 유의사항

[지방세] 부동산 양도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판매할 때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 계획에 도움을 받고 세금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지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지방세 이슈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및 감면 조건을 알아두고 해당 요건에 맞추어 양도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익사업용 토지, 8년..

[지방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신고 및 납부기한과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 상속,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취득 (상속 제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외국에 주소를 둔 상..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신고 요령 및 과세표준 예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요령 및 과세표준 예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액 결정 요건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되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취득단계의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인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 가액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거래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무상취득 (상속·증여·기부) 원칙:증여 ..

[지방세]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감면 대상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됩니다. 감면내용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12.31.까지)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15%p 추가 감면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

[지방세]대도시 내 법인 중과

대도시 내 법인 중과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대..

[지방세] 취득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 간략 안내

취득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 간략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의 정의, 유형,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의 정의와 유형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원시적인 취득, 승계취득,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객체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등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 및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조세조약과 관련된 사항도 살펴봅시다.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 및 기타 자산과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를..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는 또 다시 과세됩니다. 이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증여에 대한 세금은 자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추가 과세 자녀를 ..

증여세절세방안: 증여일 전후의 기준가격 활용하기

증여세절세방안: 증여일 전후의 기준가격 활용하기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고시된 기준가격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기준가격은 매년 고시되므로, 증여일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증여일 전후의 기준가격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일 전후의 기준가격 적용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기준시가 등으로 구분되며, 매년 한 번씩 고시됩니다. 따라서 증여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고시된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일 전후의 기준가격 적용 여부에 따라 세..

사전증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자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약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내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그 재산은 10년, 20년 후에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받는다면, 현재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예시 예를 들어, 현재 아들(25세)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세율은 10%이므로 7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신고 후의 절차와 조사 과정 상속세를 신고한 후에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과 함께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정당하지 않은 공제로 신고된 부채 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상속세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보관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상속세가 결정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는 세무서의 조사에 사용되므로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추징과 사후 조사 상속세가 결정되고 나서도 모든 절차가 끝..

분납,연부연납,물납: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상속세의 경우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자가 많지 않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결정된다: 상속과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결정된다: 상속과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부동산 등의 재산은 평가되어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의 평가액은 얼마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시가 시가란 재산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포함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경우,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납세자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용처를 밝혀야 할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확인):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확인):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정보를 통합신청하여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를 제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하기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급작스럽게 별세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로 예금통장 등의 금융자산이 소실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