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제출 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글에서는 근거, 범위,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국조법§58) 해외현지법인은 국내법인과 같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202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9⑲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대상)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⑤ 각 호의 규정..
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혼성금융상품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자 및 할인료를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적정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속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혼성금융상품 조건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인(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한다.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는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고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지급한 이자비용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 해당 이자 및 할인료 전액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1.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1.1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이자에 해당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포함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됩니다.) 1.2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자비용으로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Thin-Cap)에 대한 이해와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Thin-Cap)란 무엇인가요?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안내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3), 국조령§36②) 제출의무 면제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작성 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이를 적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