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합니다.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가인 수령한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의 가액으로 감액조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 줌)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 산입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46(2)의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에 한함),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법령 §84(9))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46(2)(2)~(4) 또는 §47(3)(1)~(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령 §84(5)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 자산처분 비율(B) - A × B]
- 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 당기 자산처분 비율(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산입 기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중 법인세법 §47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야 합니다(법령 §84⑨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사업의 폐지는 합병을 준용)(2년)
- ②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2년)
- (적용시기) 2014.1.1. 이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부칙§7)
- (경과규정) 2014.1.1. 현재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부칙§16)
-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3년)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인세법§59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다음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 ② ①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 분할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 법인이 각각 공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신설법인은 별도 과세 없음
결론:
이상으로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이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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