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 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공제 제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설명하고, 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①(1)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분할합병: 법인세법§113④ 단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법인세법§46의3②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 적격분할합병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으로 봅니다.
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은 합병의 경우(법령§81③)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46② 및 ③을 준용합니다.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46의2, §46의3 및 §46의4를 준용합니다.
-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하지 아니합니다.
결론:
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 여부를 구분하고, 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 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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