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격현물출자와 손금산입 요건, 익금산입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손금산입 요건과 적격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은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현물출자는 특정 재산을 선택적으로 승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격현물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의미합니다.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84의2⑪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법§47의2(2)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 ②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③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④ 출자법인 및 위 ③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손금산입 금액의 익금산입
1. 처분에 의한 익금산입: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공동출자한 자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세법 시행령§84의2④에 의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조 ③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법§47의2②).
2. 폐지 또는 보유비율 감소에 의한 익금산입: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공동출자한 자 포함)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위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법§47의2③).
결론: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과 적격현물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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