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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이해

CATskorea 2023. 7. 24. 16:51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이해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범위,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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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동업기업의 정의

동업기업이란 두 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 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 신청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 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아래 해당 단체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특허법인(유한) (’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설립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5년간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군

동업자군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동업자군별로 각각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달리 구분하고, 세율 및 과세방식(종합, 분류, 분리과세)도 달리 적용됩니다. 계산・배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 2.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적용
  • 3.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79①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55①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여야 함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4%(과소 신고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 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
    •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이 때,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됩니다.
    •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 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법§100의18)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 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를 초과한 결손금은 10년(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간 이월배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동적 동업자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손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 구분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 세액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
    •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합산합니다.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하여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100의19)
    •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발생된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급여를 비용 계상할 수 없음)

지분가액 조정방법

  • 지분가액(조특법§100의20)
    •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시 과세소득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입니다. 소득금액・결손금의 배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감 조정해야 합니다.
  •  지분 양도시 과세(조특법§100의21)
    •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1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자산 분배시 과세(조특법§100의22)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자산 가액(시가)에 한하여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산 등의 사유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 가액(시가)에 대해 손실로 봅니다.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4%(과소 신고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