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 방식과 이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설명하고,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방식과 설립, 해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신탁재산과세특례

1. 개요

가. 개정 배경

기존 수익자 과세 원칙의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수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탁법"상 다양한 신탁유형을 반영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나. 개정내용

표
개정내용

다.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

표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

라.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법법§5, 법령§3의2)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 아래 ㉠~㉢에 해당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 중 수익자가 2인 이상(2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합니다)
    • ㉠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목적신탁
    • ㉡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 ㉢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 다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

가. 과세방식의 적용(법법§75의11)

  • 대상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합니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용범위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봅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신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법법§75의12, 법령§120의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합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해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에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연도
    •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합니다.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법법§75의13)

  •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합니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법법§75의14, 법령§120의4)

  • 소득공제의 적용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 때, 공제하는 배당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소득공제의 신청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것)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나. 신탁의 합병과 분할(법법§75의15)

  • 신탁의 합병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봅니다.
  • 신탁의 분할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 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 봅니다.

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법법§75의16)

  •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등

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법§75의17, 법령§120의5)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의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같은 법 제63조(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법§109, 법법§111③)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사업 목적, 설립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법§113⑥)

  •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결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방식과 설립, 해산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개정된 신탁재산의 과세특례를 이해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의 적용범위 등을 이해하여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