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안내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3), 국조령§36②)
- 제출의무 면제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이를 적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식
-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19호 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12①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18호 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상기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20호 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국조령§20①, 국조칙§11)
-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하는 법인
- 작성 시 참고사항
-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입니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국조법§9②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원가 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국조법§16②(1), 국조칙§27①)
-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금액단위는 "원"이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법인은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을)」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국조법§16①, 국조령§33)
- 제출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500억원 초과장
- 국가별보고서:
-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등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
- 통합기업보고서: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등
- 국가별 보고서: 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국가별 세전이 익・손실 등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국조령§36(1))
- 제출의무 면제 대상: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 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고, 금액단위는 "원"으로 작성합니다.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조법§6②)
- 제출대상자
-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 기한
- 법인세법§60① 및 §76의17①에 따른 신고기한
- 국세기본법§45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 국세기본법§45의2①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 국세기본법§45의3①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2.1.1.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 작성 시 참고사항
-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
- 차이조정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25,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3②를 준용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관련 과태료(국조법§87)
- 과태료 부과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④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60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①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 3,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②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1)부터 (3)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4)부터 (13)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14)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000만원
-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 이내 보완제출하거나 기한후 제출한 경우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국조령 제10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 부과합니다.(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결론
이상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된 사항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은 해당 의무를 준수하여 과태료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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