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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소자본세제(Thin-Cap)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CATskorea 2023. 7. 27. 14:11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Thin-Cap)에 대한 이해와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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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과소자본세제(Thin-Cap)란 무엇인가요?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1. 내국법인의: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따라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②(3)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③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차입금의 범위와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정됩니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 비율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조령§46③)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합니다.(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국조령§46④).
  •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통계법§22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과 같은 환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 방식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소한 5년간 계속 적용합니다. (2009.12.31.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 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 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합산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적수가 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초과적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에 대한 총차입금의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기준배수(2배 또는 업종별 배수)]
  •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6에 따른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합니다.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A× B/C
      • A: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함)의 합계를 뺀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자본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중 큰 금액
      • B: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 C: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출자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D-E
      • D: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 E: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7①(1)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합니다.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표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 비율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조령 제49조).
  • 국조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조령 제49조).
    • 다만, 과세관청에서 12.2.2. 이후에 이러한 소득처분이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소득령 제192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조법 제22조 제4항).
  •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아래 자료를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조령 제51조 제1항).
    •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봅니다(국조령 제51조 제2항).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하고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국조법 제23조).
    •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2. 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 조정합니다(국조법 제22조 제5항).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령 제52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국조법 제22조 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제24조(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조법 제22조를 적용합니다(국조법 제2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4조는 같은 법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국조법 제26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 제6조, 제7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국조법 제26조 제3항).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조령 제53조 제1항).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서식들이 포함됩니다: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명세서(정)
    •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의 국세법령정보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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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결론:

과소자본세제(Thin-Cap)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손금불산입액 계산은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합산하여 적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