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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CATskorea 2023. 7. 27. 14:28

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혼성금융상품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자 및 할인료를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적정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속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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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혼성금융상품 조건

  1.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인(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한다.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는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고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지급한 이자비용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

  1. 해당 이자 및 할인료 전액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전액 공제
  2. 해당 이자 및 할인료가 과세소득의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미포함 금액만큼 공제

이러한 공제 제한은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지급한 이자비용이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금액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비율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위의 1., 2. 항목을 서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신고방법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