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 제출대상 법인: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9⑲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대상)
-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⑤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④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 구성된 법인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기한 및 관서
- 제출기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법인세법§60)
- 제출관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을 기재
- 주식등의 변동이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령§161⑦).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합니다.
-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지배주주의 개념(법령§43⑦):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 ② ‘①’ 이외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소액주주의 개념(법령§161④):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함.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ⅰ)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ⅱ) 유가증권시장・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판단방법(법령§161⑤)
액면금액, 시가 또는 출자총액: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으로 보고
-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됩니다.
-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에 적용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해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것)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명세서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49①).
결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법인은 반드시 제출기한과 필요적 기재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제출을 놓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예상보다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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