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CEO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도개요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상가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 요건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 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세법 상의 조세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에서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설비투자 지원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10%~16%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혜택의 종류입니다: 기본 공제: 장애인과 부양 가족에게 연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해당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기타소득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소득 종류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과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 소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인 2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갑수씨가 5,000만원의 위약금..
세금 분할납부(분납)를 통해 납부 부담 완화하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표기하면 됩니다.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