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CEO와 세금]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CATskorea 2023. 6. 24. 00:56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CEO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썸네일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제도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

상가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 요건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1~4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제금액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그외는 50%로 적용됩니다.)
 

공제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 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2년 인하분 → '23.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결론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CEO들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