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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ATskorea 2023. 6. 19. 13:54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의 개념과 활용 방법, 적용 대상 요건, 그리고 기장의 중요성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를 활용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간편장부 안내에서 작성 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편장부 적용 제외 대상자: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는 일부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2.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 발생 시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및 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 소규모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제외)
  • 결손금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및 세액 공제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Max(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장부 안내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결론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절감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결손금 공제 가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