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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CATskorea 2023. 6. 19. 14:13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장을 하지 못했더라도, 증명서류를 철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을 하는 사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요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 주요 경비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공제하여 구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에 대한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1. 매입비용: 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음식 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

주요 경비로 사용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

기장을 하지 못했더라도 증명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 주요 경비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으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공제하여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