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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손실을 기장하여 공제받는 방법

사업을 시작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을 기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자는 장부에 기록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다음 15년간(2019 12 31일 이전 발생분은 10)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경우 해당 소득에서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공제

1. 결손금공제란?

결손금공제는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손금 발생 후 결손금 통산과 결손금 이월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2. 결손금공제순서

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외: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3. 연금소득금액
  4. 기타소득금액
  5. 이자소득금액
  6.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이월결손금공제

1. 이월결손금공제란?

이월결손금공제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분은 10년 동안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공제순서

이월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외: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3. 연금소득금액
  4. 기타소득금액
  5. 이자소득금액
  6.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3. 이월결손금 배제

추계신고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 초기에 발생한 손실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초기 손실을 상쇄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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