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확인하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확인하기
보유주택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
과세대상: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의 월세 수입
과세대상X:
- 국내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2주택
과세대상:
- 모든 월세 수입
과세대상X:
-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3주택 이상
과세대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X:
- 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 계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을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주택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득분 비과세 기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분
- 2019년 이후부터는 소득분을 분리과세하는 선택 가능
- 분리과세 방법:
-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시행일
- 비과세: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적용
- 분리과세: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결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 수입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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