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세무정보(소득세)

[절세 팁]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받으세요.

CATskorea 2023. 6. 19. 16:10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받으세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설정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이나 대여 소득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에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증빙 없이도 최소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으 100만 원을 벌었다면, 100만 원을 벌기 위해 60% 60만 원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며, 실질적인 소득은 나머지 금액인 40만 원으로 간주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일반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필요경비를 최소 60% 간주하여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 금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1.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권 등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는 경우
  3.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경우
  4.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 등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5. 다음과 같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경우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4.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경우 (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5.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타소득의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를 받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