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할납부(분납)를 통해 납부 부담 완화하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표기하면 됩니다.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예시
2022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 납부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활용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세요.
결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 납부금액과 기한은 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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