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기타소득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소득 종류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과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 소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인 2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갑수씨가 5,0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았고,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100%가 지급금액에 포함된 경우, 김갑수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1천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종류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
-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 재산권, 산업정보,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채취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공익사업법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치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한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부 경우 제외)
-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 종업원, 대학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결론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세 팁]원천징수 대상 봉사료(팁)에 대한 이해 (0) | 2023.06.20 |
---|---|
[절세 팁]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 (0) | 2023.06.20 |
[절세 팁]세금 분할납부(분납)를 통해 납부 부담 완화하기 (0) | 2023.06.19 |
[절세 팁]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시 중간예납 세금 조정 방법 (0) | 2023.06.19 |
[절세 팁]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받으세요. (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