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시 중간예납 세금 조정 방법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대해 중간예납 세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은 신고 납부 방식과 추계액 신고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예납의 개념
중간예납이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분을 납부하는 방식과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은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고, 추계 신고방식은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고지·납부 방식
중간예납 고지·납부 방식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중간예납 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11월 말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값입니다.
추계액 신고·납부 방식
추계액 신고·납부 방식은 전년도 대비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시 중간예납추계액의 활용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활용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상황에 맞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활용하여 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납부 방식과 추계액 신고·납부 방식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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