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먼저,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중 일부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예시입니다: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및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될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20%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일부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 중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20%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인 경우: 15%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주요한 조건은 세율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20%이며,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또는 15%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합계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결론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일부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의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는 세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세 팁]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시 중간예납 세금 조정 방법 (0) | 2023.06.19 |
---|---|
[절세 팁]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받으세요. (0) | 2023.06.19 |
[절세 팁]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확인하기 (0) | 2023.06.19 |
[절세 팁]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0) | 2023.06.19 |
[절세 팁]부동산임대업에서 소득세 계산 방법 비교 (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