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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대한 이해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이거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봉사료 지급액의 5%입니다.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장부비치 및 기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영수증 발행 시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렇게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원천징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장 작성과 증빙자료의 비치는 나중에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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