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 절차 및 세금 신고 사항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사업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홈택스 가입자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특정 면허나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이 추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사업 인수자가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폐업신고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폐업 시 세금신고 사항
사업을 폐업할 때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의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을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 절차와 세금 신고 사항을 꼭 알고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세금 신고를 정확히 수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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