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 × 3%)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합계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700만 원을 더한 후 공제대상 의료비로 정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포함합니다: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입니다:
- 미용 및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홈택스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 사본 등)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고, 세액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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