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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CATskorea 2023. 6. 20. 13:56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금 공제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상액 소득공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차입금을 차용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의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차입금을 차용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입니다.

-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아야 합니다.

  •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이자율은 1.8%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 증명서 등)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이 전입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되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소득공제 배제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는 배제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요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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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자주묻는 Q&A 바로가기

결론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상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상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보다 쉽게 임차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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