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모아서 혜택을 누리세요
영수증은 단순히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수증을 모아두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영수증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 의료비 영수증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4.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치후원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 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소수점이하1일로계산))
결론
이렇게 다양한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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