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함): 30% 공제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20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함): 40% 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나이에 제한이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 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의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금액의 30%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금액의 40%
-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금액의 40%
- 최저사용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의 1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의 40%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이렇게 계산된 공제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다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간의 중복 적용 여부를 나타냅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전 아동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일부 항목에서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및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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