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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 지원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10년 동안(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는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의 70%를, 그 이후 1일부터 2년까지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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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기술자의 조건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어야 함
  3.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없어야 함
  4.  조특령 제16조의3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

감면 대상 소득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법인의 잉여금 처분으로 인해 받는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인정상여
  • 퇴직 소득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은 감면 대상 기간 내에 결의된 경우에만 포함되며, 감면 대상 기간이 경과한 후 결의된 상여소득은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및 적용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별지 7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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