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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인터넷 기반의 수익 창출과 창조적 영상 제작

CATskorea 2023. 8. 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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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현대의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대표적인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예시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 자신의 영상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1. 현황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기반의 사업모델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온라인 사용자들을 연결하여 각종 경제활동을 유발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은 창작자들이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광고수익 등을 창작자들과 분배하며,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래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주요한 수익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수익: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이 주요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2. 후원금: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이 수익에 기여합니다.
  3. 홍보 영상 제작: 특정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해당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행사 및 강연 수입: 특정 행사에 참가하거나 강연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MCN 사업자와의 계약: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광고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영상 콘텐츠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구분

  • 과세사업자:
    •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면세사업자:
    • 독립적인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인적고용관계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 별도의 물적시설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를 제외한 모든 과세자 압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6개월씩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표
신고·납부 의무

  •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급대가 × 0.5%)

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즉, 세금없음)
  •  외화 수익: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으로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세액계산 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미국 Google 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서(부표1),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 (A) × (B / C)
  •  A: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  B: 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 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B의 국외 원천소득은 (국외원천 매출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 화가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5.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결론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창작자들을 지칭합니다.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산업의 일원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있습니다. 관련 세금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