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세금처리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급여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과 어떻게 계약되었는 지에 따라서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아르바이트생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세금신고에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주와 근로관계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근로장소,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
-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
-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계약(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등)
-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
-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
- 계약된 일을 완성 하거나 처리하고 대금을 수령.
- 독립된 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강사, 헤어디자이너, 배달 등등)
프리랜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추후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 근로자: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에 일정부분은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O,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일당 15만원 이하일 경우 X)
- 4대보험: O (필수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X)
3)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사장님이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주체입니다.
- 급여 지급시원천징수: O, 사업소득 원천징수(3.3%)
- 아르바이트생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4대보험: X
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프리랜서는 4대 보험비가 나가지 않고 세금신고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매장에서 같은 직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한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직원을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소득자로 분류해 그간 안 낸 4대보험비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근로시간에 알맞게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생(근로자)과 4대 보험
아르바이트생이란 보통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형태의 직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일하는 날에 일당 형태로 급여를 받는 직원을 지칭합니다.
- 일반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일당형태로 급여 수령. 3개월 미만 고용.
-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4대 보험과 세금 부담
일반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당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근로 일수가 제한적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
필수 가입 대상자:
- 모든 직원
산재보험은 근로 중에 직원이 사고로 다치게 되었을 때,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모든 근로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의 예기치 못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간 근무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장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2)고용보험
필수 가입 대상자:
- 일반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입)
고용보험은 정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가입 대상이며, 2개월 이내 근무 시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3) 건강보험
필수 가입 대상자:
- 일반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은 정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와 1주일에 14시간 이하 근무하는 일부 아르바이트생은 가입이 선택 사항입니다.
(4) 국민연금
필수 가입 대상자:
- 일반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 (1개월 8일이상 근무)
-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은 정직원과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 60시간을 넘게 근무하거나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3. 세금 부과 방식
아르바이트생의 세금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소득세 원천징수.
- 기타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나 일당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일당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과세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15만원 ) × 일용근로소득세율 6%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4. 세무 처리 절차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를 매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인정받거나 사업주의 세금 신고 시 경비 지출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5.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유의사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 첫날부터 보관합니다. 아르바이트생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은 나중에 혼란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결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에는 4대 보험과 세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며, 세무처리를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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