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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의 경각심을 돋우는 세제 혜택

CATskorea 2023. 6. 20. 13:29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의 경각심을 돋우는 세제 혜택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 중 하나로, 보험료 지출액의 일부를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와 해당하는 세액공제 금액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이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및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시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 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되고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 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사항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분할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미납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18년 이후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