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개념과 그 이유, 그리고 세금 부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를 해결하던 종전과는 달리, 2001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과 소득종류 간의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하여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종합과세는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세금부담을 경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받아 실질적인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가 연 2%라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외 타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높은 세율이 부가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절세상품 우선 활용하기: 절세형 상품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전액 과세되지 않지만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ISA(개인적금투자계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상품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되는 소득 활용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ISA가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됩니다.
-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활용하기: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 이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하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만기를 조정하여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투자하여 연도별로 이자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면제되는 금융소득 〈조세특례제한법〉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 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액주주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하여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 |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14%)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장기채권에대한이자와할인율에대해서는종전규정에따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 하는 이자(14%)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초과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9%)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
결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계층과 소득종류 간의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과세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원천징수 세율의 낮은 적용으로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분산시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금융계획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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