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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CATskorea 2023. 6. 20. 15:21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소득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혜택의 종류입니다:

  • 기본 공제: 장애인과 부양 가족에게 연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해당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비과세 저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으로 1인당 저축 원금이 3천만 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농특세를 면제합니다.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위탁도 포함)
  •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기타 간접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이 세액 공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장애인을 위한 특수하게 제작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방세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원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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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득세 감면, 증여세 경감, 상속세 경감,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개별소비세 면세, 관세 감면, 지방세 면세 등 간접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