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자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을 받는 거주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4,0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4,000만 원
재산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고려하지 않음.
기타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사람
-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람
- 거주자 중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닌 사람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 ·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먼저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 요인(자녀 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장려금 산정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신청 방법들입니다:
- 홈택스(PC, 모바일앱):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지급
근로 ·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10%가 차감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로 지급되며, 소득 발생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적인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 ·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산정 방법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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