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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세 임차상인을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CATskorea 2023. 6. 15. 17: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세 임차상인을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상인들이 건물 임대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지역별 환산 보증금

 

 

임차인이 받는 보호 및 권리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충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보호 및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우선 변제 권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에도 최우선으로 보증금 일정 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

임대인의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에도 연 12% 이내로 제한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여 건강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