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과 재산세 부과 기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이 이전된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세 부과 결정과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서에 2021년 5월 31일로 잔금 지불 날짜를 명시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년 5월 31일이나 실제로 잔금은 2021년 6월 3일에 지불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2021년 6월 1일 이전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므로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잔금 지불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요건인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일과 재산세 부과 기준
계약일에 상관없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결정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지불하면 주택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면 주택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과 6월에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다면 꼭 6월 1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산 사람과 판 사람 중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에 대한 고려 필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6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로 결정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가 6월 1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씨가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씨가 6월 7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해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B씨의 입장에서는 6월 1일까지 계약금을 이미 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 A씨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잔금 지급일인 6월 7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6월 1일 당시 아파트 소유자는 B씨이므로 재산세 납세 의무는 B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5월과 6월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의 세금이 주택을 구매하는 계약자에게 부과될 수도, 판매하는 집주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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