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창업을 고려할 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세법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의 비교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개인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책임과 신용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실패하여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월급에 대해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신용도 면에서는 개인기업의 신용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차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에서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결론
창업을 위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는 창업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자금 조달과 이익 분배에 제약이 적으며,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가 높은 반면, 법인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사업의 책임을 주주와 나눌 수 있으며, 세법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신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창업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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