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면제 및 관련자
일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에서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한 명이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개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과 신고서 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계좌보유자의 신원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최고 월말 잔액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부과되며, 미소명 과태료는 미(과소)신고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후에도 과소신고한 경우 가능하며, 수정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과 정보 비밀유지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되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2023) PDF 다운로드: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a5b92273a4cd8cf98ebd52a7b4473c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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