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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고정자산 명의 이전 방법

CATskorea 2023. 6. 15. 18:2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고정자산 명의 이전 방법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법인전환 방법과 고정자산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현물출자 방법으로의 전환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보다 평가 문제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양수 방법으로의 전환

양도양수 방법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양도양수의 가격이 상호 협의되기만 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 시 세금 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 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주택 및 주택 취득 권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물적·인적 시설,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통해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현물출자 방법과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할 수 있고,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인기업의 전환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법인 전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