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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CATskorea 2023. 6. 20. 15:0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로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이 대출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 대상자

학부 대출 대상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자동 유예됩니다.
  • 대출 시점에서 35세 이하의 신입생은 대학 입학 허가 획득자여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 (3인 이상) 가구 학생 및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아동 포함)은 소득 구간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하며,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 중복 수혜는 금지됩니다.

대학원 대출 대상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 486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원생

  • 대출 시점에서 40세 이하이며, 대학원 석사 과정의 대출 한도는 9천만원, 박사 과정의 대출 한도는 1억2천만원입니다.
  •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자동 유예됩니다.

대출한도

학부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 생활비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석사 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 계열 9천만원
  •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포함):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 계열 1억2천만원
  • 생활비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교육부장관이 물가 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마다 결정됩니다.

2023년 1학기의 대출금리는 1.7%입니다. (2018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는 2.2%, 2020년 1학기는 2.0%, 2020년 2학기는 1.85%, 2021년 1학기부터는 1.7%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무상환액

  •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 기준 소득) × 상환율

  • 소득 귀속 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은 근로 · 사업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하며, 소득 귀속 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상환 기준 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3년 귀속 상환 기준 소득은 2024년에 통지됩니다.

의무상환 방법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상자입니다.

-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 시작 전인 5월에 채무자와 고용주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 고용주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 미리 납부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을 일시 납부하며, 분할 납부는 50%를 5월 말까지, 나머지 50%를 11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합니다.

고지·납부 대상자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 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자율상환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담 및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번 →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 4번 '학자금 상환' 선택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결론

의무상환 방법에는 원천공제 대상자와 고지·납부 대상자가 있습니다. 원천공제 대상자는 매월 원천공제를 납부하거나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납부 대상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자율상환제를 통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및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