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 소개
1세대 1경차 소유자들을 위한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방법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대상
유류구매카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 소유자와 동거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차를 1대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이나 개인명의 단체 차량인 경우
- 경형승용차를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등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방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인터넷: www.shinhancard.com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 / 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전화: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방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현대카드
인터넷: www.hyundaicard.com → 카드안내ㆍ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현대카드 영업점
유류구매카드 혜택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주의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모든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지만,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에만 적용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절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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