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사유, 체납에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은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정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다음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기타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 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려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등이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①부터 ③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영세개인사업자에게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며,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업 후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 내용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체납 국세를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는 납세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소득과 근로세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기업들이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0) | 2023.06.21 |
---|---|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이해 (0) | 2023.06.21 |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0) | 2023.06.20 |
경차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 소개 (0) | 2023.06.2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