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이해
세법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국기법제26조의2)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누락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외거래(국제거래와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역외거래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수한 경우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해 부과됩니다.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처리됩니다.
결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척기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이지만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10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까지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5년 또는 역외거래의 경우 7년 동안 부과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조세쟁송이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제척기간을 알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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