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과 이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무신고가산세

증여세 신고의 시기와 공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 관리

일부 사람들은 증여는 개인 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세청에서 증여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신고로 세금 절약하기

증여를 받았다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3%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내야 할 세금의 10% 또는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간을 지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2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신고 여부에 따른 세금 비교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고지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고지를 받은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상 신고 시

  • 납부할 세금: 9,700,000원
    • 납부 세액: 10,000,000원
    • 신고 세액 공제: 300,000원

무신고 시

  • 고지된 세금: 12,912,500원
    • 납부 세액: 10,000,000원
    • 무신고 가산세: 2,000,000원
    • 납부 지연 가산세: 803,000원

위의 비교 결과를 보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사람에 비해 20%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의 추가적인 이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자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증여 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을 증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신고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약의 방법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을 증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법적,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야 하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growth-and-learning-space.tistory.com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사유, 체납에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

growth-and-learning-space.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